공동저당·물상보증 등 피담보채권액 확인해야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오랜 친구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는데, 이 친구가 사업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이라도 경매로 넘겨서 채권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며칠전에 자기 부인명의로 집을 넘겨 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알아보니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하여 부동산 명의 넘긴 것을 취소하는 것이 있다고 하여 이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찾아와서 원래 그 집은 시가보다 많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친구의 이런 말이 맞는건가요?



A. 우리 민법에서는 제406조 제1항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라 하여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여러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과 시가를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가를 넘어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있는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저당권과 관련하여 공동저당, 물상보증의 문제 등 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의 확인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우선 확인하여야 정확한 피담보채권액을 있을 수 있으니 이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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