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물상보증 등 피담보채권액 확인해야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
A. 우리 민법에서는 제406조 제1항을 통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 즉 시가(공시지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라 하여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여러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처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나누어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과 시가를 비교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가를 넘어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있는 경우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저당권과 관련하여 공동저당, 물상보증의 문제 등 한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의 확인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를 우선 확인하여야 정확한 피담보채권액을 있을 수 있으니 이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