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신세계푸드·이랜드 등 대기업이 운영중인 음식점의 출점 제한이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외식업종 대기업이 합의한 대기업 음식점 출점 제한 연장안을 이달 24일 심의한다.

 업계에서는 동반위가 이달 만료되는 음식점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3년 연장하고 현재와 거의 같은 내용의 세부 권고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반위는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중식·일식·서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빕스·올반·자연별곡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이밖의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총 면적 1만∼2만㎡ 이상의 대형 복합쇼핑몰 등에만 점포를 낼 수 있다.

 다만, 대기업 본사와 계열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출점할 수 있어 외식업중앙회 등은 이런 예외 규정을 삭제해 출점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비해 대기업은 예외 조항이 없을 경우 사실상 출점할 수 있는 건물이 거의 없고 적합업종 지정을 틈타 외국계 외식업체 등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규제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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