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헌법기관 권한 과도 침해"

▲ 새누리당 정종섭 당선인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19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일부 개정안(상시청문회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정종섭 새누리당 당선인(대구 동갑)은 24일 "개정 국회법 65조 1항의 청문방식은 기존의 청문제도 이외에 위원회(소위원회 포함)가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 당선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이 정하고 있는 행정권, 사법권, 헌법재판권, 선거관리 등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해 결국 의회독재, 국회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며 "단순히 조사청문이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운영에서 국회와 행정부간 권력분립원리에 있어 심각한 위헌성이 있음에도 정치권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체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나 대외비 정책수립과정까지 국회가 조사라는 이유로 (청문회를)일상적으로 하면 행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업무를 하기 힘들다"며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이나 업무, 기업(외국 기업 포함), 조합, 각종 이익단체의 직간접 영향 하에 이러한 조사행위가 실시되는 경우 국가의 기능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또, "새로 도입한 '소관 현안의 조사' 청문은 광범위성과 무제한성으로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억압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정치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성찰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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