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교사가 진정서 제출 직장내 성교육 예방교육 안한 경북교육청은 과태료 200만원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4일 경북도교육청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연 1회 교육은 실시했지만 일부 직원들만 참석해 나머지 직원들은 교육에서 누락됐다. 이 같은 사실은 50대 장학사가 자신을 성 희롱했다는 20대 여교사의 진정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여교사는 B 교장이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 여교사들과 함께 모인 식당에서 "예쁜 사람이 C 교장 옆에 앉아라. 정기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자신을 성희롱 했다며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미지청은 경북도교육청에 여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사건 당시 장학사)을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구미지청은 B 교장의 이 같은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뒤 고용 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A 여교사의 주장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성희롱 사건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2월 B장학사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