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교사가 진정서 제출 직장내 성교육 예방교육 안한 경북교육청은 과태료 200만원

경상북도교육청의 성희롱 예방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4일 경북도교육청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에 따라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연 1회 교육은 실시했지만 일부 직원들만 참석해 나머지 직원들은 교육에서 누락됐다. 이 같은 사실은 50대 장학사가 자신을 성 희롱했다는 20대 여교사의 진정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A 여교사는 B 교장이 2014년 12월 구미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 여교사들과 함께 모인 식당에서 "예쁜 사람이 C 교장 옆에 앉아라. 정기를 받아야 한다"는 말로 자신을 성희롱 했다며 구미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미지청은 경북도교육청에 여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사건 당시 장학사)을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구미지청은 B 교장의 이 같은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뒤 고용 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A 여교사의 주장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성희롱 사건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지난 2월 B장학사를 교장으로 승진 발령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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