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연중 5월은 실종아동발생이 가장 많은 달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일부터 아동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등록이란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 주는 제도이다. 사전등록은 지문과 사진, 신체 특징, 보호자 연락처 등을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에서 등록가능하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사진을 등록하고 언제든 확인 및 수정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