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유지하며 부양료 청고소송 통해 매월 생활비 받아낼 것

Q.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5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딸 1명을 두고 있는데, 작년 말부터 남편이 사업을 이유로 외박이 잦아지더니 몇 달 전부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시댁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회사로 곧바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성격이 맞지 않다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면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달라고 하면서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우리 민법에서는 부부간에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에 의하여 부부는 동거 및 부양의 의무가 있으며, 민법 제833조, 제974조에 의하여 정조를 지키고 자녀양육비를 비롯하여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정조의무, 자녀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귀하의 상황은 남편이 상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의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대신 부양료 청구소송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남편의 월급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아내어 상기 부부일방의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혼소송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다른 일방을 돌보지 않고 유기(遺棄)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귀하의 경우 분명 민법 제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있을 시, 자녀의 양육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결정하여야 하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여 이를 통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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