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도 대출할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신협과 여신전문금융사가 감독당국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금전제재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상호금융업권은 2014년 12월부터 꺾기 금지 조항을 내규에는 반영해 이미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법령상 제재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신협도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신협의 법정적립금 적립기준을 매년 이익금의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을 손실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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