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천338달러, 국내총생산(GDP)규모로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 인구수는 약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우리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포항시민의 5.7%인 3만명 에 이른다.

우체국에서는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보험 '나눔의 행복보험'과 '만원의 행복보험'을 2010년 1월부터 보급해 왔다

'나눔의 행복보험'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로 우체국보험 공익준비금에서 전액을 지원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사망시 유족의 생활안정지원비로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만원의 행복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보험료를 우체국보험 공익준비금에서 70%를 지원(2015년 가입자 기준 1인당 지원금액 4만520원)해 연간 만원의 본인 부담만으로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때 2천만원의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할 때에는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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