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진요구 소송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1일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도 홍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대 교수 4명은 홍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천만원 형이 확정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300만원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사립학교법은 공무원과 교원 차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어 해석상 문제가 남는데 유추해석으로 교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