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예산안 제출

내년부터 만 7살 이하 아이를 가진 가정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3번째 아이부터 10만원씩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셋째 아이가 만 0세인 경우 현재는 20만원을 매달 양육수당으로 받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 더 많은 3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최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0~84개월 아동에 대해 지급된다. 만 0세(0~11개월)에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 15만원, 만 2~7세(24~84개월) 10만원을 나눠준다.

복지부의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둔 부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은 그대로 받고 셋째 아이의 양육수당부터 기존보다 10만원 더 수령하게 된다.

만약 첫째 아이가 만 6세, 둘째 아이가 만 3세, 셋째아이가 만 0세이고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 50만원을 받는다.

셋째 아이 양육수당 인상은 첫째와 둘째 아이의 양육수당 수령 여부, 연령과는 관련이 없다. 즉 아이가 3명 이상이면 만 0~7세 영유아에 대해 예외 없이 해당한다.

복지부는 7월부터 홑벌이 가구 등 장시간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 없는 가구의 0~2세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6시간(월 15시간까지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가능)으로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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