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해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으로 건강생활유지비를 남긴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1천600명에게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5천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지난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에 예탁해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 1인당 매월6천원씩 연간 7만2천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고,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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