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최근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가입전부터 앓아오던 병이 심해져 수술을 하게 되어서 보험금을 타려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였더니,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가입전부터 그 병의 과거병력이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보험가입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시 이런 내용은 전혀 안내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을 안한 것이지 제가 일부러 속이려고 하거나 한 것은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상법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 사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병력을 숨겼다는 것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쌍방이 모두 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하여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바, 판례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미 고지의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판례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례는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귀하께서 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을 것이고, 계약의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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