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쌍림면 삼육농장주 "올해 6월 이전·폐쇄 약속"

축산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변의 축산농가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군 쌍림면지역의 한 양돈농가가 지난해 약속한 이달 중 축사이전 또는 폐쇄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쌍림면내 이장협의회(회장 곽기섭)는 귀원리 삼육농장을 찾아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국도 33호선 공사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가중 등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농장주는 올 6월 이전(혹은 폐쇄)을 약속했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도 33호선의 미 개통구간(6.9㎞·쌍림면 신곡리∼대가야읍 고아리)의 공사 지연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이장협의회와 주민들은 "5년이 넘도록 국도공사가 지지부진 하고 있는 이유는 농장이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미 보상집행이 완료된 상황에 맞춰 지난해 약속한 6월 이전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일부 주민들은 "현재 농장 측에서 농장을 이전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농장 이전을 통해 도로개통과 더불어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악취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도 33호선 건설공사 구간에 50%정도의 부지가 편입되는 삼육농장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보상협의에서 2012년 보상(보상금액 25억원)합의 뒤 보상금액 증액소송을 제기했다.

삼육농장은 귀원리 146번지 외 17필지 2만2천824㎡의 부지에 건축면적 5천85㎡, 돼지 사육두수는 4천여마리로 집계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축산업을 등록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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