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사 형사고발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 요구

대구시교육청이 나이스 인증서 불법 도용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정정한 교사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시 교육청은 8일 동구 한 고등학교의 A교사가 동료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불법 도용,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학생 동아리 활동 내용을 무단으로 정정 입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형사고발했으며 해당 학교법인에 엄중 징계요구했다.

A교사는 2015학년도에 자신이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중 30명의 생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부분 4개 영역 중 자신이 권한이 없는 부문을 고쳤다.

이를 위해 A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으며 나이스업무를 담당하는 동료교사의 인증서를 불법 복사해 무단으로 사용했다.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2014, 2015학년도 전체 학생에 대한 생기부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학생 30명의 생기부 총 39건을 수정 권한 없이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것을 나타났다.

다만 생기부 교과성적 영역은 시스템 상 불법 복사한 인증서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조사결과 교과성적은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단으로 정정 입력한 대상 학생 중 졸업생은 없었다.

시 교육청은 최근 대입전형의 변화에 따른 생기부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만큼 특별조사반을 해당 학교에 내려보냈다.

해당 학교법인은 학교장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시 교육청은 다른 학교에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스를 총괄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의뢰, 교직원의 인증서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일반고 생기부 관리 실태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이 발견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향후 나이스 인증서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나이스 인증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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