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오늘부터 5일간 경찰서 등 41개 기관 참여
이번 합동단속은 13일부터 17일까지 영남지역(대구·부산·울산) 과적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 과적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이 수시로 바뀌는 이동단속구간에서 24시간 주·야간단속을 강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화물차량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며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적 불법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