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교습시간·초과징수 등 위반사례 단속

대구시교육청이 지역 학원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 교육청은 지난 3월 충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원 교습비를 옥외에 표시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10일부터 30일까지 옥외가격표시 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인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교습비를 학생·학부모·시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는 물론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 등의 옥외 공간에도 게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100여개이며 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18명을 2개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한다.

일부 대형학원과 교습비 기준단가 보다 높게 학원비를 받기 위해 개별조정을 받은 학원은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옥외가격표시 위반 여부와 등록 교습시간에 따른 실제 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기타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 지 등이다.

이 밖에도 시 교육청은 교습비 기준액이 서울 및 광역시 교습비의 평균 이하여서 이후 서울 및 타 광역시 교습비의 평균액에 이르도록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교습비의 개별조정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동일한 표준안도 마련하고 있다.

교습비 기준액 조정 후에도 제시된 기준액 보다 더 높게 받기 위해 학원은 개별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들 학원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판단한다.

개별조정을 받으려는 학원과 교습소는 연 1회 회계자료를 포함한 개별조정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의 검토와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교습비가 확정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할 것"이라며 "집중점검기간이 끝난 후에도 연말까지 중점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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