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사전·유통단계 검사 소규모 학교 제외
공급 농가 체계적 관리·검사결과 공유 등 대책 시급

경북지역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등 식재료의 잔류농약검사가 구멍이 뚫렸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학교 급식 식재료들에 대한 급식 공급 전 잔류농약검사가 이미 학생들이 먹고 난 후에 실시돼 급식사용 차단이 불가능,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전면 산지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사전 검사방식으로 바꿨다.

지난해까지는 경북교육청에서 년 2회 도내 23개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납품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식재료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도가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 관리원 경북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급 계약을 맺은 도내 760농가를 대상으로 수확·출하예정 10일전 잔류농약 검사를 사전 전수 조사를 한 뒤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무작위 조사 방식으로 생산지를 방문해 320가지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와 식품의약안전처도 올 3월 포항과 안동, 영주 등 대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만 대상으로 1~2종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했다.

이처럼 올해부터 전면 산지 출하 및 유통단계에서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도내 소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경북도나 식품안전처의 의무 잔류 농약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각지대로 남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 공급 계약을 맺은 농가에 대해 사전 검사가 제 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계약이나 계약 해지 등 계약 변경 현황을 제 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해야 하지만 의무적 보고 사항이 아니다 보니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사전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농산물 품질 관리원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또 일부 소규모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받지 않은 출처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농산물들을 시장에서 구입해 납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관계자는 "공급 계약을 맺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 출하 및 유통단계부터 철저하게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으나, 계약 농가들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제 때 통보 받지 못할 경우 잔류농약 검사에서 빠질 수도 있다"면서 "소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소량으로 사용되는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인증이나 출처, 원산지가 불분명한 농산물을 공급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 같은 맹점들이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가 사전적 검사 방식으로 바뀌면서 올해부터 잔류농약검사를 타 기관에서 하고 있어 학교 급식지원센터에서 각 학교로 납품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검사 품목이나 결과, 검사 시기, 공급 업체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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