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서 16개 시군 단체장·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19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가야문화권 지역과 영호남 상생발전을 기치로 내건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야문화권 특별법)'제정을 두고,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모여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새로운 불씨를 지피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13일 고령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의 주도로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야문화권역의 5개 광역시도 16개 시·군 시장군수와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참여, 결의를 다지는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재발의를 위한 간담회 배경은 지난 19대 회기 때 국회의원 선거 등과 맞물려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번 회기에서는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해당지역 지자체의 공동의 이익과 국가균형 발전, 그리고 가야문화권의 통합적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관철의지를 설명하고 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가야문화권 시도 16개 시군의 염원을 담아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지만 결국 자동폐기로 수명을 다했다.

지난 2005년 경북 고령군을 필두로 10개 시·군이 발족한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는 2007년 전남 순천시와 경남 의령군, 2011년에는 전남 광양시와 경남 하동군, 2012년은 경남 함안군, 올해에는 전남 구례군이 합류하면서 5개 광역시도 16개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했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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