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동촌유원지 등 빈발 동구청, 한달 평균 15건 적발 복구명령 등 지키지 않을땐 형사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

▲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현장, 건축주가 무단으로 임야 600여평을 훼손해 주차장과 진입로를 개설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기동기자
최근 건축규제완화로 대구지역 곳 곳에서 증·개축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건축주들의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 불·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등으로 건축붐이 일고 있는 동구지역은 팔공산은 물론 동촌유원지까지 불법건축과 임야를 불법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빈발하면서 동구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동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따르면 불법건축 및 형질변경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28건, 2015년 28건이며 올해는 6월 현재 12건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치는 행정조치 결과에만 해당되며 실제로는 시행단계에서 불·탈법을 적발해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복구명령을 내리는 것은 한달 평균 15건으로 이틀에 한 건 꼴로 불법 건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불·탈법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제보도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 하는 인력은 한정돼 있어 단속인력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실예로 동구청 공원녹지과는 13일 오전 주민제보를 받은 동촌유원지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현장을 찾아 건축물 준공검사 보류와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동구 효목동의 불법 현장(976-5)은 유원지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주가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2천137㎡(647평) 규모의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 용도로 형질을 변경, 산림법을 위반했다.

이에 동구청은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축물(편익 및 휴양시설) 사용승인 불가를 통보하고 향후 불법으로 훼손한 임야의 복구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건축 및 무단용도변경, 불법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측을 이용한 위법행위 적발 등의 철저한 조사와 행정계도 및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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