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함에 따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박명재 국회의원이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군)은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노인학대범죄의 조사와 수사, 피해노인의 보호, 처벌강화 등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인학대 피해 신고건수는 2011년 8천603건, 2012년 9천340건, 2013년 1만162건,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천9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노인학대 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 하고자 하는 취지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에 준하는 수준의 법안을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 "노인학대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노인 학대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 사회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 노인학대범죄를 근절·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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