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경실련 공동 성명…"명백한 법 위반" 중단 촉구

▲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경주경실련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주지역 기관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수단에 불과 하다"며 "발전소 주변지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실성 없는 지원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경주경실련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경주시의회는 "2005년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했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지내에 노상 방치되고 있으므로 빨리 갖고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방폐장 특별법 제18조,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 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 해서는 아니된다라는 법에 명백히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감포읍, 양남면, 양북면 등 3개 읍면 주민 대표로 구성된 동경주발전협의회도 13일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추진하려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고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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