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요구

속보=지난 2014년 12월 구미에서 발생한 구미교육지원청 장학사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성희롱(본보 6월 7일, 6월 8일 보도)과 관련, 여성 노동자 성희롱 가해자 징계를 촉구 및 경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이 14일 경북교육청 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경북본부, 전교조 경북지부, 전공노 교육청 지부, 전국교육 공무직 경북지부, 전국여성노조 대경지부, 전국헉교비정규직노조 경북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부지부, 건설노조 대경지부 등 경북지역학교비정규직대책위원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4년 12월 구미교육지원청 H모 장학사가(현 김천 모 초등 교장) 학교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특수순회 강사 S모씨를 성희롱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으로부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북교육청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부서의 직속 상관인 장학사가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성희롱했지만 경북교육청은 H 장학사에 대한 징계는 커녕 오히려 올 2월 교장으로 승진 임용했으며, 징계를 피해 당사자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가해자 인권을 운운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당사자인 S씨는 기자회견에서 사건 발생 후 보복성 인사 조치와 반인적 발언 등으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어 일상 생활에 지장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에 S교장에 대한 제대로된 징계와 자진 사퇴, 적절한 사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인 S교장은 지난 2014년 12월 17일 구미 모 식당에서 비정규직 직원 S씨에게 '예쁜 사람이 동석한 교장의 옆에 앉으라, 교장이 정기를 받아야 된다'는 성희롱 발언으로 올 6월 대구지방노동청 구미지청이 경북교육청에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이에 준하는 시정지시를 했으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것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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