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5시 불법 튜닝 승용차·오토바이 운행…SNS 생중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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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6일 속칭 '떼빙족'들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 두리봉터널을 점거해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제공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새벽시간 떼를 지어 도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속칭 '떼빙족' 김모(18)군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5~8일까지 새벽 1~5시까지 불법 튜닝한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 차량 30대를 이용, 두류공원에서 달구벌대로 등 시내전역을 40~60㎞구간을 점거해 운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떼빙 장면을 SNS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단속을 위해 폭주족으로 가장한 경찰은 캠코더를 장착한 승용차로 이들의 범행증거를 확보하고 차량번호를 확인해 검거했다.

대구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리더가 페이스북에 정보를 올리면 이를 보고 각자 차량으로 집결해 떼빙을 즐겼다"면서 "낮은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하게 한 경우 폭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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