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토론회 개최

▲ 이완영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관련 단체, 협회, 전문가가 모여 농축산민과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전 한국협동조합학회장)의 주제발표로 문을 열었다.

이완영 의원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타파를 위한 강력한 제재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사회경제적 현실, 국민정서와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발효 전까지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매년 명절, 우리가 이웃과 지인에게 정을 나누는 축산품, 과일, 수산물, 전통주, 꽃 등 선물세트의 가격은 대부분 5만원 이상이다"며 "현 입법예고안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우리 농·축산·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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