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은 16일 제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가야문화권특별법')을 재발의 했다고 밝혔다.

가야문화권 특별법은 영호남에 걸친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를 통해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가야문화권으로 지정받은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완영 의원은 "가야는 한국 고대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문화적·정치적으로 당당히 4국 시대를 이루며 520여년간 존속했던 국가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고, 우리 스스로 평가 절하하여 역사에서 잊혀져 왔다. 더구나 최근 일본이 가야국을 임나일본부라고 역사왜곡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가야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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