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무원에 잘못으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판례는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행정청의 통관보류처분이 후에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31018 판결).
따라서 단순히 어떠한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것인지를 판단하여 담당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담당공무원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