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적 기득권 남용하는 자 그들의 요구 들어줘서는 안돼 제2의 조영남 없어야 할 것
원래 카스트제도는 인도의 특유한 세습적 신분제도이다. 카스트란 가문·결혼·직업에 의해 결정되는 특정한 지위를 가진 집단을 말한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업(業)이라 불리는 힌두교 관념에 의해 정당화된다. 카스트는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왕족·무사), 바이샤(평민), 수드라(하층민) 등 4개로 구분되며, 그 외에 불가촉천민이 있다. 카스트 제도는 오늘날에는 법률적으로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말하자면 비록 법이 자유로운 언론, 취업, 결혼, 거주 및 이동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억압을 퇴치하지 못하고, 반성적 사고 없이, 인습에 굴종하는 한 카스트 제도는 존속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놀랍게도 힌두교와 상관없이 현재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카스트가 존재하고 있음은 아이러니이다. 조영남씨나 조현아씨와 같이 본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는 맹목적으로 신봉하며 따르는 무지몽매한 대중들은 모두가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최근에 문제가 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저논란이 단순히 부모의 소유에만 중점을 두고 부의 편중을 문제로 삼는다면, 이 카스트 논의는 정신과 물질에 다 같이 영향을 끼치는 존재론적 문제이고, 더 나아가 사회의 발전 논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가치문제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 숙명적 카스트 제도의 철폐는 인도의 발전을 시도한 영국이 그랬듯이 모든 사람이 신 앞에 평등하고, 각자는 자기의 목적과 가치를 가진 숭고한 삶을 살 권리를 아로새기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성을 무시한 배경을 도외시하고 각자의 사명을 깊이 깨달아 그것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며 힘차게 사는 것이다. 하청작업을 배척하고 자기의 꿈과 목표 그리고 재능들을 맘껏 주도적으로 펼치는 소명을 갖고 활기찬 전문적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젊은 미래의 세대들에게 이런 삶을 펼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동시에 비전문적인 기득권을 남용하는 사람과 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아니오!'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제2의 조영남씨들이 발을 붙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