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은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정부가 난민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해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난민정책 선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인정 비율은 2014년도 5.4%에서 2015년 상반기 기준 22.8%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OECD회원국 평균인 38%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는 난민정책이 외국인의 불법·탈법적인 출입을 예방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데, 난민정책 기구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정책의 논의가 전무하다.

또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법률의 경우 구체적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지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행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데, 난민법은 기본계획 수립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난민지원이 타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자칫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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