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개정안 발의
이는 난민정책이 외국인의 불법·탈법적인 출입을 예방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에서 전담하고 있어 인도주의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인데, 난민정책 기구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정책의 논의가 전무하다.
또한, 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법률의 경우 구체적 이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지원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행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데, 난민법은 기본계획 수립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난민지원이 타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시행령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자칫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