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관광 안심보험 협약

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체류 기간 발생하는 모든 상해에 보험혜택을 받는다.

대구시는 2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와 '대구의료관광 안심보험' 협약을 한다.

시와 동부화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일반 관광 중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해 및 사망 배상책임, 체류연장 비용지원 상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보험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외국인 환자 6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보험사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상해·사망·후유장애가 발생하면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보상한다.

또 우연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1천만원 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료사고 등으로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 1인당 1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에게 모든 상해 범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만 보상하는 '대구의료관광 건강검진 안심보험'을 운영한 바 있다.

대구 의료관광객은 2010년 4천493명이던 것이 지난해 1만2천988명으로 3배나 늘었다.

시는 이들을 위한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1차는 병원이 가입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2차는 시가 가입하는 '대구의료관광 안심보험', 3차는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지원제도'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의료관광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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