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된 농업발전기금은 지역농업인을 비롯해 농업법인의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자금에서부터 생활안정자금까지 농업활동 전반의 필요자금을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적용, 개인 100만원 법인 200만원 이하의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발전기금 목표를 50억 원으로 설정하고, 매년 5억원 정도를 적립해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인의 어려움에 대비하는 한편 미래농업발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