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남역 공중화장실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6. 1 ~ 8. 31일 까지 3개월간 여성범죄에 대한 특별치안활동을 펼치는 한편, 필요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요청하기로 하는 등 여성안전 특별 치안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첫째,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여성불안신고'코너를 신설, 온·오프라인을 통해 범죄취약지역뿐 아니라 시설이나 인물까지도 지역주민 제보를 적극 수렴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수집된 제보를 토대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시설을 보완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용방법은 앱을 설치한 후 '여성불안신고'를 클릭, 평소에 범죄로부터 불안감이 느껴지는 지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와 개선사항을 기재해 언제 어디서든 신고하면 된다.

둘째, 경찰은 지역·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 후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민간과 협업으로 시설·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전문부서인 '범죄예방진단팀'을 신설,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을 체계화·전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범죄 취약지역 주변 가시적·예방적 치안활동 전개를 위한 순찰강화 및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여성의 불안감을 높이는 주요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가용경력을 집중한 가시적 순찰과 수요자 중심의 문제해결 지향적 경찰활동을 가미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범죄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함에 있으며,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어느 곳이든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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