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의회는 21일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 제공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주지역 기관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주시의회(의장 권영길)는 21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안에서 27만 경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난 2005년 11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시 고준위 방폐물을 가지고 나간다는 약속을 믿고 유치했으나, 지금까지 월성원전 부지내에 노상방치 되고 있으므로 빨리 갖고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용후핵원료의 관련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에 명시된 사항을 관계시설이라 호도하면서 추가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려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경주시의회는 지난 14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17일에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 참석해 원전주변지역 대표들과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경주경실련도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정부의 책임회피와 책임전가 수단에 불과 하다"며 "발전소 주변지역을 철저히 무시하는 현실성 없는 지원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경주발전협의회도 지난 13일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추진하려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숙제를 해결하고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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