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다음 달부터 대구 수성구 어린이공원과 청소년시설에서는 음주·흡연이 금지된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23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대구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한다.

석 철(54) 의원을 비롯한 구의원 14명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수성구 어린이공원 63곳과 청소년시설을 금주·금연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타인의 음주·흡연을 모방하지 않도록 했다.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신청하면 어린이놀이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도 금주·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주류·담배 구매 모니터링 제도에 청소년을 참여토록 하고 구청장이 과도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 광고를 삼갈 것을 권고하도록 했다.

석 의원은 "유해 환경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음주·흡연을 단속하기보다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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