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등 위법여부 조사 시작

▲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공단조성 현장 내에 설치된 고정식 골재채취 쇄석기가 가동되고 있어 공단조성을 빌미로 한 골재 무단반출 의혹을 사고 있는 현장.
공단개발을 빌미로 수년간 산지골재 무단반출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행정과 사법기관의 위법여부 조사가 시작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단지조성현장에는 고정식 쇄석기가 설치돼 있어 골재채취 관련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골재무단 반출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내 중소기업창업협동화단지(이하 조합)조성 현장에서 쇄석기(크라샤)를 설치해놓고 수년 에 걸쳐 산지 골재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내용이다.

조합은 당초 1999년 12월 30일~2005년 2월 28일까지 협동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신고를 득하고 같은 날 A 시공사가 사업부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같은 기간 동안 받았다.

이후 A시공사는 사업기간 만료직전인 2005년 1월 25일과 2월 25일 잇따라 고령군에 토석채취 기간연장을 신청했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는 군을 상대로 "골재채취 및 골재반출이 허가에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는 내용을 담아 행정소송을 했고, 2009년 2월 6일 법원판결에서 승소했다. A사는 이후 판결내용을 근거로 내세워 올해 현재까지 개발기간 연장 등의 행정행위도 없이 계속해서 골재채취 및 무단반출을 해온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당시 사업주체인 조합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이 아닌 시공사의 토석채취 연장신청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밝혔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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