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은 김천의료원과 연계하여 실질생계곤란자에게 검사비, 수술, 입원비, 간병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200만원까지(필요시100만원 범위 내 추가지원 가능)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관절염 환자, 백내장 등의 안질환자, 배뇨장애자 등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까지의 소득 범위 세대에 해당된다.
희망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054-550-8054)에 방문하면 지원 가능여부를 알 수 있다.
이정철 보건소장은“주위의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가 이 사업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