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으로 일부 품목의 경기둔화가 예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다. 새누리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이완영(칠곡·성주·고령)의원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15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 영향 - 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라는 주제 토론회에서도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의견이 나왔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산 농가에 타격이 크고 값싼 수입산 세트가 대체재로 자리 잡아 국내 농·축산·어민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과수·축산·화훼농가와 요식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공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김영란법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농업계는 물론이고 중소상공인·요식업계조차도 김영란법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잉입법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선물은 청탁의 미끼로 이용되는 현실이다. 저간의 사회부패 현상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농촌경기에 찬물을 끼얹어서도 안 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농어촌 특산품을 구매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고향을 떠나 도시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을 길러준 고향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농해수위 위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의 의정활동 결과에 따라 우리 농업·농촌의 장래와 농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3선)이 “농해수위는 국가의 기본이자 민생의 필수 요소인 국민의 먹을거리를 관장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한 곳도 그것이다. 아울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법안의 발의와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우리 농촌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축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소득 감소의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을 배려하는 제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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