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 거부로 중단된 영덕 천지원전 건설예정지역 보상업무에 대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접 나설 것임을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수원은 ‘토지 등의 매수청구에 대한 보상시행 ’할 것 임을 공문을 통해 알렸다.

공문에는 편입지역 토지소유자들의 보상요청 민원과 전원개발 촉진법 제12조(토지 등의 매수 청구)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접수된 천지원전의 우선매수청구는 총 6건의 12필지 7만6천㎡이다.

이는 지난 2014년~2015년동안 보상·매수 완료된 면적(26필지, 7만천520㎡)과 맞먹는 규모다.

보상장기화에 따른 우려 및 천지원전 추진추진 여부에 불안을 느낀 토지소유주들이 개별적으로 우선매수청구를 신청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수원은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에 반드시 매수해야 할 법적 의무(전원개발 촉진법 제12조 2항)를 지녔다고 밝혔다.

접수된 우선매수청구는 물건 현장확인과 3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산정을 거쳐 오는 11월 개별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영덕군도 한수원의 이 같은 움직임이 싫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편입지역 내 이주예정 주민들 및 토지소유주들의 집단반발이 생각보다 심하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지난해 말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현장 재조사 출입허가를 계속 미뤄 천지원전건설 추진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천지원전건설준비실 관계자는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정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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