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9일 전국 대형마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담배를 훔친 혐의(절도)로 외국인 근로자 A씨(31)를 구속하고 동생(28)을 불구속 입건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A씨 형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대구, 울산, 서울 등 대형마트 28곳에서 31차례에 걸쳐 담배 120보루(시가 6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담배를 담은 장바구니를 들고 의류 매장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자석으로 도난방지택을 제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옷을 고르는 척하며 CCTV가 없는 탈의실에 들어가 가방에 담배를 숨긴 뒤 옷을 반납하고 마트를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A씨 형제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훔친 담배를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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