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이 없어 차량 진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대구법원 공익근무요원을 차량을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0대 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배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배씨는 작년 11월 16일 오전 10시50분꼐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지방검찰찰청 주차장 입구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범퍼로 출입차량 관리 공익근무요원 박모(21)씨의 무릎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이날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의 진입을 막은 박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 뒤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차량으로 들이받은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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