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 중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된 현금지출한도액을 넘어 총 4천46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다.
또한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실비 1천50만원을 계좌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예비후보자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선거사무원 등의 수당·실비는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