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정부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연구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부장판사 염경호)는 지난 24일 허위 견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1천700만원~1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포항소내 모과학연구소 연구원 천모(48)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모(47)씨는 징역 1년을, 문모(51)씨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장비업체 대표와 공모해 200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가 R&D 전문기관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부출연 연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업체 사람과 공모해 연구비를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거나 편취금액이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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