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연구비를 가로챈 범죄 연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는 지난 24일 허위 견적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1천700만원~1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포항 모 과학연구소 연구원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두 명의 기소자는 각각 징역 1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됐다.

사기업체도 아니고 공공연구소 종사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하고 급여를 받아오면서 벌인 범죄이다. 오히려 형량이 적지 않느냐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정서다. 공공범죄에 대한 재판치고는 그 선고내용이 서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메시지다. 편취금액이 적어 중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재판부는 “편취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거나 편취금액이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기야 지난 5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 변호사의 경우 보석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 주겠다며 총 100억원의 돈을 챙긴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판사들의 재판은 정의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애절한 노력은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평이다. 범죄인들의 돈을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변호사들이 갖은 괴를 내 만들 서류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일부 직원의 비리라고 믿고 싶지만, 지역 공공기관의 반윤리적인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경북·대구가 정부와 함께 설립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디지스트(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간부들이 성추행을 하다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W 연구센터 C 연구원은 지난해 연말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 연구원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또한 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었다.

지역 연구기관이 윤리불감증에 걸린 게 아닌가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근무태만이나 범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신상필벌이 엄격하지 않아서다. 이런 추한 행태와 근무 분위기는 과연 지식서비스 도시를 지향하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를 연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해야 연구기관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의 연구개발을 선도해서 창조경제 분위기에 앞장서야 할 곳이다.

연구기관은 지역사회의 발전의 에너지충전소다. 연구기관들도 스스로 의식에 의해 자정 운동이라고 있어야 한다. 비리와 부패를 일으키는 당사자는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지역민들에게도 수치고,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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