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서 2차 공판 열려

지난 4월 복지재단 관계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30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 심리로 열린 이날 2차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 중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와 이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에 대해서만 증인 심문를 진행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재판의 쟁점은 권 시장이 1천만 원의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맞춰 줬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선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정모(58)씨는 지난 5월 14일 권영세 안동시장 선거캠프에서 권 시장을 만나 5백만 원 봉투 2개를 직접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재단 이사장 정모(81)씨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권 시장과 전 안동시 공무원에 대해선 21일 심문을 속개할 예정이다.

권 시장은 지난달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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