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한 대구 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남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해임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지난달 10일 공무원 A(53)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해임은 과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7∼28일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왔고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상생활과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대구시는 같은 해 7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메르스 감염 의심증상을 늑장 신고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줬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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