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한 3년 전 이혼을 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혼한 전 남편이 아이들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만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남편은 면접교섭권이란 것이 법적으로 인정된다며, 자신은 자식을 만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면접교섭을 막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를 면접교섭권 이라 하며 자녀의 정상적인 성장과 어버이의 정을 고려해서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유로 우리 법원은 민법 924조 및 판례를 통하여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양육친이 면접교섭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권을 변경하는 경우, 부모의 재혼, 비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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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헌법적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 · 배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구하는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오재민 법무법인 동해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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