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지자체장들이 농민단체에 이어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한동수 청송군수)는 8일 포항 청송대에서 민선6기 제12차회의를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경북도내 22개 시장과 군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에는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으로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에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농축수산물을 반드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동수 협의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농축수산물 구입 선물에 대해 법적 제한을 두는 곳이 없고 오히려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우리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한동수협의회장은 부단체장 인사추천에 있어 시장·군수가 임용권자인 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 임용할 수 있도록 시장 군수가 3배수 범위에서 추천하고 도지사도 3배수를 권고, 상호 합의점을 찾는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하자고 제안했으며, 순차적으로 자체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강덕 포항시장도“포항시는 4급 국장이 많은데 이들이 3급 으로 더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체승진 임용제도 도입으로 시정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영사에서 “민선6기 출범과 함께 포항시는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으로 지역을 넘어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명실상부한 환동해 중심 창조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각자의 지역발전에 빛이 되어 경북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제외’ 등 결의한 내용 모두를 정부와 국회, 경북도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음 회의는 9월초 문경시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편 한국 농촌지도자 경북도연합회·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등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는 7일 대구시 수성구 새누리당 경북도당 앞에서 연 ‘김영란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내고 “김영란법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전념해온 농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라면서 “또 내수 진작으로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동떨어진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 취지와 필요성엔 농업인 모두가 공감하지만 열악한 농촌의 상황을 감안 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김영란법 개정 등을 적은 요구서를 새누리당 경북도당,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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