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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법학박사
얼마 전 자본주의라는 야수를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개처럼 길들이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한 정치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목하 여야를 막론하고 언론도 그 실체조차 불분명한 경제민주화 구호를 날마다 설파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가? 세계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퇴조, 대기업중심의 성장정책으로 심화된 경제 양극화를 배경으로 진보진영 학자들 사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등장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주장처럼 경제현상은 일정한 법칙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심리변화에 따라 그 행위가 표출되기 때문에 정확한 행위의 예측이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자유권과 소유권, 사적 자치와 계약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시장경제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하였지만 언제부턴가 이 근본 원칙들은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1987년 체제에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탄생하였고 이를 근거로 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 등장한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하위의 수정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경제적 약자와 소비자 권익보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의 공정성 강화 및 금융부문 규제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경제민주화는 경제 성장과 대립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질서인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해야 한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경제의 민주화는 대기업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대기업 규제만이 헌법상 경제민주화의 규범적 내용이 될 수는 없다.

우리 사법체계는 사유재산제에 따른 권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만일 권리침해와 의무위반이 있으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재판상 분쟁을 해결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가 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곤란하다. 정치인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육성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나눠먹기식 복지공급에 빠지면 그 꿀 같은 달콤함이 마침내 참기 어려운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경제파탄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최근 이러한 현상이 우리 정치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경제 성장 이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스며든 반기업정서가 정치권의 정략적인 기업 때리기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제활동의 결과인 대기업집단에 대한 견제보다는 경제활동 과정인 경쟁 및 거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게임의 법칙을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민주화 구호가 당장은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소외감을 느낀 서민들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듯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유시장경제의 궤도이탈에 대한 각계 각층의 경고음에 정치권은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요사이 경제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부유층과 대기업 감세정책, 경제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불평등, 경제권력의 권한남용인 갑질 등의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백번 옳은 주장이다. 하지만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보다는 분배나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명심해야 할 것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단기적 인기영합(populism) 정책수단으로 경제민주화 주장을 지속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은 헌법적 경제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민주화 주장도 헌법상 가치와 경제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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