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배상 요구…총장 부재로 취업 불이익·교내 분열·갈등 등 피해

경북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12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연(26·사범대 물리교육과 4년) 경북대 총학생회장 등 3천11명의 학생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총장 임용제청 거부로 2014년 9월 1일 이후 22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가 벌어지게 만든 정부가 책임지라는 뜻이다.

교육부 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6월과 9월 두 번의 간선제 선거로 뽑은 경북대 총장후보자 1순위(김사열 교수), 2순위(김상동 교수)에 대해 뚜렷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총장 공석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에서 국립대 총장 후보를 이유도 없이 임용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고, 지난 7일 경북대에 총장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경북대 총학생회는 지난 5월 교육부가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관망하지 않기로 결의했고, 손배 청구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서 1주일 만에 재학생 3천035명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학생들은 소장에서 “총장 부재가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재학생과 구성원들이 재산상 손해와 취업 불이익, 총장 후보자 선거권 침해, 교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행복추구권 침해 등과 같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대구변호사회 소속 9명의 변호사도 경북대 총학생회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 법률적 지원 형식으로 동참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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