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2일 “개헌 작업에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며, 지방분권형으로 개헌으로 가야한다”고 말해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사림실에서 열린 ‘지방자치실천포럼’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창했다. 김 지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며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선진국 진입에는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분권이야 말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강조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지방분권형 개선 요구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이들이 지적했듯이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위에서 내려준 자치라는 태생적 한계이고, 중앙중심의 고착화된 인식과 사고때문이다.

사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대부분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20여년 지나면서 이제 지방도 스스로 책임질 준비와 역량을 어느정도 갖췄다고 본다. 앞으로는 지방에 과감하게 줄 건 주고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그것은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개헌을 꼭 해야 할 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이 있다. 집권과 분권은 국가 운영과 통치방식으로서 장단점이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사회이다. 헌법에 좋은 조문이 없어서 오늘날 지방자치발전이 이 모양인가. 무분별한 분권 주장과 개헌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지양해야 한다.

헌법은 최상위 법률인 만큼 개정절차도 복잡해 사회적 에너지의 허비가 상당하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2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 자치는 지난 1995년에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63.5%이던 재정자립도가 2014년에 44.8%다. 재정상태가 이럴진대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의 추가 삽입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당위성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폭넓고 풍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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