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94만6천건, 1천839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고지금액은 신규 건축물 증가,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억원(8.4%)이 늘어났다.

올해 대구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4천433억원으로 지난해 4천102억원보다 331억원 증가했다.

이번 달은 주택 2분의 1, 건축물 등에 대해 1천839억 원을 부과하고 9월 나머지 절반, 토지분 재산세 2천594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세대상별로 주택이 77만 1천건 1천732억 원, 건축물 등이 17만 4천 건 973억원, 토지 22만 2천건에 1천728억원이다.

구·군별로 달서구가 1천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857억원, 북구 695억원, 동구 602억원, 달성군 446억원, 중구 347억원, 서구 289억원 순이다.

남구가 177억 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적다.

올해 지역 개별주택가격은 6.26% 증가했고 공동주택가격은 14.20%, 개별공시지가는 9.06%,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은 1.54%가 인상됐다.

부과된 재산세는 다음달1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강한희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구·군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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